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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시설공단, 전기버스 '도로주행·자가용 불법 영업' 논란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5-07 11:1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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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비슬산 휴양림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운행하는 투어버스에 호텔아젤리아 자가용버스로 불법영업과 그림과 같이 전기버스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김도성 기자)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비슬산 휴양림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운행하는 투어버스에 호텔아젤리아 자가용버스로 불법영업과 그림과 같이 전기버스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비슬산 휴양림에서 불법으로 투어버스 영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제보에 따르면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지난 5일 비슬산 휴양림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운행하는 투어버스에 호텔 아젤리아(유스호스텔) 자가용 버스를 투입해 왕복 4000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호텔 아젤리아 리무진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달성군 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가능하며, 운송법에는 자가용 영업을 금하며 유상운전 허가신청을 해야만 가능 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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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휴양림 주차장에서 관광객을 태워 차도를 거쳐 대견사 부근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특히 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전기차를 번호판도 없이 차로를 운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전기차 5대, 한정면허차량 2대, 임차차량 4대(휴일에 필요시에만)가 운행해 2000여명의 관광객이 전기차 및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NSP통신-지난 5일 어린이날 호텔 아젤리아(유스호스텔) 자가용 버스가 버젓이 왕복 4000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도성 기자)
지난 5일 어린이날 호텔 아젤리아(유스호스텔) 자가용 버스가 버젓이 왕복 4000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도성 기자)

제보를 한 시민은 “군민을 담보로 영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운행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매월 적자가 나는 호텔 아젤리아는 적자폭 해소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텔 리무진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휴양림관계자는 7일 NSP통신과 전화통화에서 “토요일 날 손님이 많이 없어서 신경을 쓰지 못한 가운데 일요일 날 갑자기 손님이 몰려 급하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전기버스가 번호판도 없이 도로를 운행하는 부분에는 “시내는 운행을 하지 않고 허가된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있을 경우 대비책에 대한 질문에는 “사고가날 위험성은 거의 없고 일반차량은 숙박시설 까지만 운행하고 입구에서 통제를 시키고 있다”며 “보험으로는 영조물대상보험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달성군은 어린이날을 대비하지 못해 갑자기 지원요청으로 자가용버스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대형버스 운전자의 경력에 따라 급경사의 위험한 산악 운행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어, 안전점검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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