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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80%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3-05 13: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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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2019년 관내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공개모집하고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청년고용 지원사업은 2019년도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이 청년 근로자(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신규 채용시 신청 기업 당 1명의 인건비에 대해 80%를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1인당 1년 인건비 기준액을 2400만원으로 정하고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 월 160만원을 보조해주면 40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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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청년 근로자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신청 사업주가 참여청년(근로자)의 이직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5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육성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공주시 소재 기업과 청년 구직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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