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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JB 주거래 통장' 출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2-01 16: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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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JB금융그룹(175330, 회장 김한)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기존의 주거래 고객 전용 상품인 JB플러스급여통장, JB퍼스트주거래통장을 통합 및 우대서비스 등을 확대 개선한 'JB 주거래 통장'을 출시한다.

JB주거래통장은 급여이체 실적, 연금이체 실적, 전월 제로페이 또는 카드가맹점 입금 실적, 아동수당입금 실적, 체크(신용)카드 사용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스쿨뱅킹 실적 등의 우대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전자금융 당·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당행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외화 당·타발 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 환전(현찰)시 환율 70% 우대 등의 기본혜택을 제공한다.

JB주거래통장은 실명의 개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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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은 연 0.05% ~ 연 0.10% 이며, 스마트뱅킹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입출금내역 메모·통계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급여이체 실적, 연금이체 실적, 제로페이 또는 가맹점 실적, 아동수당입금 실적 중 1가지 이상 충족하고 예금평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 스쿨뱅킹 실적,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등 우대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시 타행 CD/ATM현금인출수수료 면제, 당행 CD/ATM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SMS) 수수료 면제 등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JB주거래통장을 급여이체, 연금이체, 자동이체등의 주거래 결제계좌로 이용해 거래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콜센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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