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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선 확대로 올들어 폭넓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바뀐 복지제도를 홍보했다.
지난해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 6000원(4인가구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약 138만 4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이하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 6세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로 확대 될 예정이다.
작년 신안군 복지급여 신청가구는 2664가구로 신청가구의 80%인 2148가구의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신안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가 실려있는 ‘2019년도 복지대상자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각 읍면에 비치해 더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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