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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하수도 요금 연차별 인상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10% 인상한다.
가정에서 한 달에 하수 20톤을 배출하면 현재 7460원에서 8200원으로 74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 20톤 이하로 배출하면 톤당 373원에서 410원으로, 21~30톤은 465원에서 511원, 31톤 이상은 563원에서 619원으로 인상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2018년 기준 수원시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처리 원가의 68%에 불과해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낡은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하수도 요금을 2017년엔 처리 원가의 90%, 2020년에 100%까지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 요금은 2019년 10%, 2020년 4% 인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더욱 깨끗하게 정비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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