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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군도12호선 10억원 명품길 조성 공사 관리소흘 헛점 드러내

NSP통신, 박병일 기자, 2018-11-22 16:51 KRD2
#영덕군

원청과 하청업체간 구두계약 의문 속 불법 폐기물 운반차량 등 각종 문제에 뒤늦은 공사중단 조치

(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영덕군이 영해면 괴시리에서 대진 간 이어진 군도12호선을 명품 길로 조성코자 공사를 추진하는 시작부터 관리 소흘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대진해수욕장, 고래불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 진입도로인 군도 12호선을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볼 거리를 제공하는 명품화 도로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이곳에 2.2km의 명품길 조성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으로 지난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1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공사착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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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토 목 아스콘포장 812.5㎡, 콘크리트 포장 4625㎡, 배수공 1식 외 조 경공사로 도막포장 4625㎡, 입간판 등 조형물 1식, 수목식재 7394㎡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부터 공사업체가 영덕군으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는 등 작업이 중단되면서 이 곳을 지나는 통행차량과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이 지난 20일 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덕군이 잠시 관리가 소흘한 틈을 탄 원청인 한국개발주식회사가 하청업체인 해림건설과의 사전 하청 간 정식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했다.

또 공사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인 아스콘을 지정 폐기물 운반등록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했어야 함에 이를 어기고 일반 건설중기에 해당하는 25톤 덤프트럭을 배차시켜 운반하는 것을 적발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사무실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미신고 상태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다 들켰다는 것이다.

원청인 한국개발 주식회사의 이곳 현장공사를 중단 시킨 영덕군은 현장 원청과 하도급과의 공사관련 계약서류가 정식으로 도착하면 그때 이를 검토 후 공사 재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지역 굴지의 건설업체로 다수의 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맡겼음에도 이 같은 불법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이는 마땅히 공사관리 감독 기관인 영덕군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또한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공사 원청 한국개발 주식회사 관계자는 “지난 15일 하청인 해림건설과의 계약은 마쳤고 본사에서 최종 영덕군에 서류를 전달하려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정식 계약이 없는 구두 상 계약으로 시작한 공사라는 의문 속에서 불법 폐기물 운반차량 등 각종 문제를 더하면서 영덕군은 '관리 소흘'이라는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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