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최대 100원 인상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09-20 14:24 KRD7
#고속화도로 #통행료인상 #민자도록 #서수원 #의왕

1종·2종·3종 100원 인상, 6종 50원 인상, 4종·5종 이전과 동일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10월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G03-8236672469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하게 돼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동과 의왕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도로로 263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지난 2013년 완공됐다.

지금까지 총 3차례의 통행료 조정이 있었으며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2016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요금 100원 인하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요금인하 시점으로 환원되는 사항이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