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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S유치원장 구속적부심 영장 기각...학부모들 강력 반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9-18 16:30 KRD7
#경산시 #대구지방법원 #경산경찰서 #경산교육지원청 #삼성현유치원

2년동안 5억여원 횡령, 1억3천여만원 개인적 용도 사용 등 상습적인 횡령혐의에도 영장기각, 학부모들 "사건내용 충분한 검토 있었나" 의문제기, 강력 반발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경산시 백천동 S유치원 원장 이 씨(여 65)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적부심(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원장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산경찰서는 원장 이 씨가 유치원 설립 이후 2016년부터 2018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사립학교법 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지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5억여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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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장 이 씨는 5억여원 중 방과 후 활동비 보조금 1억3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5억여원을 횡령한 협의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S유치원은 4년전 어린이집을 할 당시에도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해 회수명령과 직권폐쇄 됐다. (김도성 기자)
5억여원을 횡령한 협의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S유치원은 4년전 어린이집을 할 당시에도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해 회수명령과 직권폐쇄 됐다. (김도성 기자)

학부모대책위는 영장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18일 입장문 발표에서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5억원이란 큰 액수를 횡령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이해할 수 없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아들 딸이 배곯고 방치돼 봐야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릴 거라는 생각마저 들고, 이런 판결에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전관예우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며 “유치원이 5억원을 횡령 할 동안 관리 감독 기관인 경산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고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교육청은 무사안일한 관리 감독과 이름뿐인 감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며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원장의 구속 수사 및 보강수사,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집회를 비롯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 정미영 대표는 “유치원은 비영리 단체라는 이유로 세무조사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등의 온갖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금액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부분을 단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판사가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싶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 김 씨는 “증거인멸은 이미 다 이뤄진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그나마 남은 증거도 원장의 그동안 행동을 볼 때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도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추후 재판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수사한 결과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했기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또한 충분한 검토를 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며 “법원의 영장기각은 열심히 수사를 한 형사들의 입장에서 힘이 빠진다”고 답변했다.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할 것인가의 질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봐야 하기에 기다려 봐야 하고,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해 재청구 하라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S유치원 사건의 감사결과 발표를 반발한 학부모 대책위에서 비가오는 가운데 1인시위를 했다. (김도성 기자)
S유치원 사건의 감사결과 발표를 반발한 학부모 대책위에서 비가오는 가운데 1인시위를 했다. (김도성 기자)

학부모대책위는 지난 8월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경찰을 믿고 지켜보겠다”며 1인 시위를 중단했으나 이번의 구속영장기각으로 1심 재판 때까지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까지 동참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경산의 S유치원사건은 원장이 급식이 문제가 될 때마다 조리사 핑계를 대며 위기모면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리사가 경산 맘까페에"썩은 냄새가 나는 고기를 아이들에게 삶아주려 했고, 냄새가 난다고 하니 원장이 한번 살아보라고 해 삶아보니 역해서 토할 것 같았다“고 양심선언의 글을 올리며 드러났다.

조리사의 양심선언 후 학부모들은 경산교육지원청에 S유치원의 감사를 요청했고, 학부모 대책위는 경산교육청, 경산시, 경찰서 등에서 1인시위와 함께 국민신문고에 폐쇄조치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확산됐다,

경산교육지원청은 4일간의 감사결과에 따라 횡령 등의 혐의로 원장 이 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 원장 이 씨는 S유치원을 운영하기 전(2014년)에도 'I'유치원을 운영하면서도 부실급식 문제가 있었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경산시로부터 보조금 회수명령, 원장자격 박탈, 어린이집 폐쇄조치(2018.4.)까지 받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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