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익산시, 노인 기초연금 인상 지급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8-09-11 17:28 KRD7
#익산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국민연금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지난 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만9960원이었으나,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 1인수급가구는 월 최대 25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노인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률 20%를 적용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G03-8236672469

아울러 기초연금 최소지급액도 기준연금액의 10/100을 적용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으로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1인수급가구의 92%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노인부부 2인수급가구의 88%가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추후 선정기준액 등의 변동이 있을 시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