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하수 경북도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8-29 17:57 KRD7
#김하수 #경북도의회 #경북도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통한 장애인 권익 확대

NSP통신-김하수 의원(청도1)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1)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 무소속, 행정보건복지위)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구체화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변경하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수행기관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업무를 정비했다.

G03-8236672469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수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17.12.19) 내용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