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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8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NSP통신, 백지선 기자, 2018-08-22 13:37 KRD7
#난임부부 #안산시 #건강보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체외수정 시술비 중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4회까지 지원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경기=NSP통신) 백지선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2일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난임 부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직장보험 18만5543원 지역보험 20만7227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법적인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라면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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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로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시술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술비 지원으로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 부부에게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보건소 또는 상록수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백지선 기자, jisun_bea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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