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018년 축산분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다.
또한 폐업지원은 염소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
군은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하락한 염소 가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염소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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