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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측 “온배수 피해 인정, 보상은 못해”…‘자기모순’ 논란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6-20 21:32 KRD2
#경주시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온배수 피해 보상 #산자부

산자부, 예측피해조사범위 잘못 산정... 경주시, 확대된 피해지역 포함된 6곳 어장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 필요

NSP통신-감포 어민이 출항을 준비하며 어구를 손질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감포 어민이 출항을 준비하며 어구를 손질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와 감포지역 어민 간에 월성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배제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난 2012년 예측피해조사범위를 감포 전촌에서 울산 지경마을까지로 결정해 경주시에 통보한데서 시작됐다.

경주시 수산과는 이 예측피해조사범위에 산자부 지시에 따라 어장 허가 등의 인, 허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포 전촌에서 벗어난 지역에 어장개설은 합법적인 절차로 6곳이 신규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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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2016년 부경대에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부경대는 조사결과 피해범위를 당초 약 8km에서 13km로 확대해 이 결과 신규 개설 6곳의 어장이 피해지역으로 산입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 신규 어장주들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가 2012년 12월 24일 월성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 합의서의 보상기준일 때문이다.

보상기준일은 신월성 원전 1,2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인 2005년 9월 30일이다. 이 보상기준일 이전에 시에 면허, 허가, 신고어업에 한해 보상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신규개설 6곳의 어장은 피해범위지역에 들어갔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장이다. 다시 말하면 피해는 보는데 보상기준일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됐다.

어장주 A 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어장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은 보상기준일로 인해 보상을 못한다고 한다. 이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수원이 자인하면서 보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自己矛曆)에 빠진 일이다”며 “경주시장과 한수원 사장이 만나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른 보상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다"며"이에 따라 신월성 1,2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2005년 9월 30 일 이후 어업(권)은 신규어업(권)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또"1차 보상은 월성원전 6개 호기에 대한 예측피해조사 결과 어업피해율이 48% 이상 산정된 구역내 어장에 대한 소멸보상을 한 것이며, 신월성 1,2호기가 정상 가동됨에 따라 6개호기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조사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이 조사에 따른 어업권 처분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전지역인 울진, 영광군 공무원들은 “한수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이번 경우는 산자부가 예측피해보상범위을 잘못 지정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 합의서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문제는 산자부에서 예측피해보상범위 산정을 잘못한 결과 실측조사에서 피해범위가 확대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합의서를 떠나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피해어민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와 관계자의 주된 의견이며 경주시도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로운 경주 시정을 이끌 주낙영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 당선인은 시민들과 소통행정을 강조하면서 어느 곳의 문제든 언제든지 만나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대화한다며 선거기간에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인 어민들에 대한 주 당선인의 역할에 어민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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