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2018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난 5일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12.12이전부터 현재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염소의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마리당 1062원, 폐업지원금은 출하 마리당 15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신청누락 농가가 없도록 시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에게 철저히 안내해 달라”면서 “축산농가에서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을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2013~2014년동안 2년간 한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452억원을, 2015년 닭 품목에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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