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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지역 주민 피해보상 ‘갑질’ 재점검 필요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6-05 11:58 KRD2
#경주시 #한수원 #경대위 #원전지역주민 #어업피해보상

부경대 보고서 ‘장기적 연구 권고’ 맨손어민 보상 여지 남아... 주민들, 경대위 해체 후 비상대책위 구성 준비

NSP통신-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권민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와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가 작성한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합의서가 ‘보상기준일’과 ‘조사대상 어업’에 관한 조항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합의서 2항의 보상기준일은 신월성 1, 2호기 전월개발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인 2005년 9월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 3항 조사대상 어업은 보상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등록된 면허, 허가, 신고어업으로 제한하고 한정어업과 어선어업은 제외시켰다.

이 조항에 의해 2005년 9월 30일 이후 어장을 개장한 어민과 한정어업과 어선어업, 나잠업 등의 소규모 어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어민들의 속 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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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규모 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공기업으로써의 한수원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경대 조사서에는 “동, 식물플랑크톤, 난, 자치어, 연성저질 저서동물(낙지,문어 등), 암반 저서동물, 해조류는... 출연비율과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만을 근거로 피해범위를 결정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인 조사와 연구, 연구 결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경주지역과 울산지역 어종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2년 주요 어획어종은 고등어, 숭어, 아귀, 삼치 순이지만 2016년 현장조사에서는 전갱이, 숭어, 정어리, 벵에돔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갱이의 어획비율이 2002년 10%에서 2016년 30% 높아져 사실상 어획량이 20% 감소한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다. 전갱이는 주로 사료로 사용된다.

부경대 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3개년 평균연간어획량과 비교하면 경주와 울산지역의 2016년 평균연간어획량은 약 1/2 이하로 감소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같은 부경대의 조사결과로 볼 때 소규모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 보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소규모 어민들은 해조류와 낚지, 어패류 등을 주로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조사와 연구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결정하면 가능한 일로 보인다.

아울러 주요 어획어종의 변화는 연안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품가치가 있는 고등어, 아귀, 삼치가 2016년에 사라진 모습이다. 이 어종은 가장 보편적인 서민들이 찾는 생선으로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어민 A 씨는 “바다가 씨가 말랐다. 합의서에서 근본적으로 제외되어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다. 공기업과 경주시가 힘없는 어민들을 말려 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맨손어업으로 먹고 사는 주민들은 저소득층으로 오히려 시와 한수원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힘없고 법을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적폐다.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경주시 감포항에서 어민들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주시 감포항에서 어민들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또 고시일 이후에 어장을 시작한 주민들의 피해도 발생해 한수원의 보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민 A씨는 “한수원이 경주시에 통지해 고시일 이후에 어장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어장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피해 보상을 고시일로 지정해 피해를 보고 있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공공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주민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차 보상에서 48% 피해도 소멸처리 보상했다. 예측조사지만 원전 4호기 가동까지 가만한 조사다. 지금도 마찬가지 인데 소멸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수원이 공유수면 점, 사용을 원전설계수명까지 시에서 승인 받아 아쉬 울게 없어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고시일은 보상이 완전히 끝나고 합의서를 주민과 협의 파기할 예정이다. 합의서에 의해 보상이 이루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주시 담당자는“산자부에서 그 당시 감포 전촌에서 양남 지경마을까지를 최초 예측피해조사 범위로 보고 인, 허가 자제에 대한 공문이 왔다. 지금도 유호하다. 또 2차 피해보상이 완료되면 산자부에서 범위를 제 지정할 것으로 안다. 민원관계는 한수원에 말했지만 전적으로 한수원이 주민들과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전지역 보상 피해주민들은 주민대표기구인 ‘경대위’가 신뢰성이 없어 위임행위 해지 통보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논의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어민 피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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