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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강북경찰서가 3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가로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1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7분 경 북구 소재 노상의 무인보관함에 돈을 넣을려고한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25일 9000링깃 (한화 24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면서 “금융당국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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