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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대한항공 조현민 금지법 추진중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8-05-03 11:23 KRD7
#이찬열 #조현민금지법 #대한항공 #갑질 #사용자폭언

사용자 근로자에게 폭언·협박·위협 등 금지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은 3일 건전한 근로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사용자의 폭행 외에 폭언, 협박, 위협 등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 등도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될 필요성이 공론화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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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폭행의 금지를 정하고 있으나 모욕적 언사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사용자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 등 신체적 폭행 외의 방식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엄격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찬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의 폭행 및 폭언 등 근로자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1341건의 피해가 접수 됐고 이중 19.2%인 258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일로 많은 국민들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경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오너 일가 갑질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접어든 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폭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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