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찬열 의원,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8-04-17 09:51 KRD7
#이찬열 #장애인주차 #과태료 #입법발의 #편의증진법

주차표지 위, 변조 및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신고포상금제 도입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은 1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른바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 신고 포상금 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 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동일한 신고인에 대해 연 3회 이내로 제한했다.

G03-8236672469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부착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할 수 없고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를 양도, 대여하거나 변조한 경우 그 표지의 회수 및 재발급이 제한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등으로 인해 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및 과태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92만6052건이 적발됐고 639억 6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또 유형별 통계관리가 이뤄진 지난 2016년, 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간 적발된 59만3685건 중에 불법주차(표지 미 부착 및 보행 장애인 미탑승)가 무려 59만305건으로 적발건수의 99.4%를 차지했다.

이찬열 의원은 “끊임없는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 등의 한계로 불법주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일일이 접근해서 보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신고 포상금 제를 도입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가 돼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