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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경기지사 예비후보, “남지사 표준운송원가 내역 공개검증하자”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4-12 15:24 KRD2
#양기대 #경기도지사 #버스준공영제 #남경필 #표준운송원가

양기대 예비후보, 도 준공영제 반박자료에 “도민을 위해 타협은 없다”

NSP통신-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실)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실)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졸속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강행하면 형사고발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기도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 했다.

경기도는 표준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양 예비후보의 지적에 회계법인이 마련한 표준운송원가(안)을 기초로 협상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양 예비후부는 사실관계를 따지려면 경기도는 회계법인을 통해 마련한 표준운송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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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운송원가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남경필 도지사와 담당공무원만 알고 경기도의회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히 도의회의 견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그동안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연정을 얘기하지만 그 속은 불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버스준공영제의 성패를 좌우 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 현재 경기도가 버스조합 및 참여시군과 체결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근거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라는 것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입장이며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만약 이러한 협약을 근거로 4월 20일에 버스준공영제가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경필 지사가 선거를 위해 일단 하고 보자 식으로 강행했다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자체가 무효가 되면 그 후폭풍은 도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며 “도민을 위해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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