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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11일 진안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과수 의무자조금제도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 재원으로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과수농가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교육에서 한국사과연합회 김영문 차장은 “올해에도 농가교육과 정보제공, 소비홍보를 통해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과수의무자조금이 활발히 운영되는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해 선진농업 기술 등을 접목시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제도는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농업의 돌파구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 및 경영체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조금납부가 저조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영체에 대해 정책지원 배제 등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무자조금 전환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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