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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4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3-30 15: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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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NSP통신-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미지. (NSP통신 DB)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미지.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이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4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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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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