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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공포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8-03-30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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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출산장려금 확대 및 임신축하금 신설을 포함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출산장려금은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임신축하금은 공포일 이후 임신부가 지급 대상이다.

출산장려금은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첫째아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 100만원에서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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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축하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동시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2월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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