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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3-29 14:47 KRD7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전기자동차 보급, 취약지역 관리 점검 강화

NSP통신-경주시 관계자가 미세먼지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경줏히)
경주시 관계자가 미세먼지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경줏히)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최근 중국 발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한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부터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으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으로 각각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실시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6~35㎍/㎥ 이상일 때는 ‘보통’, 36~75㎍/㎥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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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도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화된 환경과 예보기준에 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경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 다양하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 수집을 위한 대기측정장비(초미세먼지)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등 이동배출원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각 업체별 담당자를 지정해 보고토록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메뉴얼을 배부할 방침이다.

박효철 환경과장은"경주시는 강화된 환경기준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며"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전파 및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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