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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기도 규제혁파우수사례 우수상 쾌거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3-28 16:44 KRD7
#안산시 #규제혁파 #제종길 #경제과학진흥원 #특별조정교부금
NSP통신-안산시가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산시)
안산시가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산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7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18년도 경기도 규제혁파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확보했다.

2018년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역대 최대 인센티브를 걸고 개최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는 31개시·군에서 개선과제와 발굴과제 각 2개 과제를 발표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예선에서 1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지난 27일 본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안산시는 지난 6년 동안 불도항 회센터 주민과 해수부를 수차례 방문해 전국 최초 ‘불도마을 공동어항 지정’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어항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 난립된 회 센터를 철거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4년여 단축해 어항개발이 가능토록 해수부 훈령을 ‘토지등록 가능바닷가’로 개선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의 묵은 숙제를 해결한 규제개혁 사례가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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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과제(규제개혁 건의과제)인 ‘반월산업 단지 승인권한 도지사 위임’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개발 시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1~2년의 장기간 행정 절차 소요로 인해 기업투자가 지연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한을 반드시 도지사로 위임해야 한다는 건의가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한편 안산시는 대부도 불도항 개발로 매년 172만명의 관광객과 649억원의 수입이 늘어나고 15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면 행정절차가 단축되고, 시의 개발계획과 어울려 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통한 기업투자 유치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규제빗장을 풀어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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