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주동국대병원, 최저임금 산입 꼼수...근로조건 저하 의혹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2-27 07:12 KRD2
#경주시 #경주동국대병원 #동국대병원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 상여금·교통비 최저임금 범위 포함해 임금체납 주장...일산동국대병원과 임금산정방식 달라

NSP통신-경주 동국대병원 (권민수 기자)
경주 동국대병원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가 '경주 동국대병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6일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명목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동국대병원은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임금을 산정한 것때문으로 알려 졌다.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는 “경주 동국대병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명목의 수당을 산입시켜 해당금액 만큼의 금액이 노동자들에게 지불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체납임금에 대한 조속한 지불을 요구했다.

G03-8236672469

또 “경주 동국대병원은 이 꼼수를 통해 상여금과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임금을 삭감해 임금체납을 자행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은 기껏해야 기본급 1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왔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부당한 임금산정을 중지하고 체납임금을 조속히 정산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 동국대병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최저임금과 관련된 현행법 위반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동국대병원 일산병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같은 동국대학교 산하 병원에서 서로 다른 최저임금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