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보령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2-07 09:32 KRD7
#보령시 #김동일 #지방세미환급금 #환급계좌등록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그동안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을 위해 이달부터 ‘환급계좌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 발생 시 사전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보령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922건, 2226만원에 달하고 있다.

G03-8236672469

시는 관내 지역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통‧리장 회의 등 각급 기관단체 회의 시에도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환금계좌 등록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서둘러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