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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8년 연중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키로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2-05 14:59 KRD7
#김포 #지방세 #예금 #적금 #체납
NSP통신-김포시 징수과 전경. (김포시)
김포시 징수과 전경. (김포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가 5일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8년 연중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예금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번에 달라진 사항은 압류 대상 은행이 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된 점이다.

이는 연중무휴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인터넷 은행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조세 채권의 압류 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전자 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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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예금 압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 달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통해 예금 압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진관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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