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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이 1월 말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후불제로 납부하는데, 1월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납신청은 장흥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폐차,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다.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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