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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불법 이동식 광고물 일제정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1-03 15: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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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3월16일까지 통행불편 등 지역 대상

NSP통신-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처인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처인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도로변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시민들의 통행불편 및 가로경관을 해치는 지역으로 명지대사거리~마평동, 운동장‧송담대역사거리~남동사거리 구간 등이라고 처인구는 밝혔다.

구는 이 기간 중 각 업소에 불법 광고물을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불응 시 강제수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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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설치하면 표시면적이나 조명사용 여부, 설치장소 등에 따라 1건당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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