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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2-19 14:49 KRD7
#곡성군

오는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 정리에 나서고 있다.

19일 현재 미환급금은 305건, 4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207건, 100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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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있으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 저조와 본인의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환급신청은 전화 또는 우편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필수서류를 갖춘다면 양도 수령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전에 찾아가야 한다.

체납액이나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있을 경우 환급세액에서 공제 후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금 지급시 계좌번호만 파악하므로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보이스 피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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