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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갑질’ 논란으로 공사중단 위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11-30 15:20 KRD2
#광양시 #광양시 명당3지구
NSP통신- (홍철지 기자)
(홍철지 기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 원사업자 ‘갑질’ 논란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원사업자(K건설)가 수급사업자(G건설)에게 수 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기성금액)를 미 지급 하는 등 심각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사업자 관계자는 “1차 토사운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하에 토사운반 단가를 결정한 후 토사운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분 준공기일이 촉박해 선 토사운반 후 단가협의를 하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운반단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약 10만㎥ 운송을 마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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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사업자는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분 정산금액 약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며 운반거리도 당초 18.3km 임에도 불구하고 단가 산출시 16.7km로 작성해 운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원사업자는 2차분 토사운반 단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4만2000㎥를 운반했으나 3억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한 상황이며 원사업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의 토사운반도 단가협의 과정 없이 토사를 운반토록 지시해 단가 협의 후 토사운반을 하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의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원사업자는 공사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3차례에 걸쳐 원사업자가 직접 토사운반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1차 및 2차의 미지급 공사대금 8억1000만 원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원수급자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성문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원수급자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받은 부분은 다 지급했다”며 “단가 문제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10월 말경에 최후 공문을 보냈고 11월6일부터 직영 공사를 위해 장비를 투입했는데 수급사업자가 현장을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양시 관계자는 “양사의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광양시 입장에서는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등 법적조치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최선의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이지만 그 책임은 원사업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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