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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강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1-06 16:31 KRD7
#성남시 #반려견 #경기도지사 #미착용 #단속

위반시 사실 확인서 작성 및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해

NSP통신-경기 성남시 탄천에 반려견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성남시)
경기 성남시 탄천에 반려견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을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탄천 순찰조를 편성했다.

순찰조는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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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도 위주이던 반려견 단속을 현장 적발 방식으로 전환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개 주인에게 그 자리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2차 적발 땐 7만원, 3차 적발 땐 10만원으로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평일 아침 7~9시, 저녁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탄천 내 현수막을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지역 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이어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이 연중 운영된다.

놀이터가 있는 곳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이다.

아울러 탄천 곳곳에는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이 20곳 설치됐으며 이에 앞서 시는 5월~10월 탄천 일대에서 계도 활동을 벌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 모두 192건을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했다.

한편 시는 단속이 이뤄진 기간(7.1~10.31)에 견주 7명에게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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