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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불진화대원 응시자 ‘혼수상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0-31 14:45 KRD2
#영암군

구급차량, 구급대원 없이 진행 초기 대응 미흡...책임론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에서 실시한 산불진화대원 선발과정에서 응시자가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응급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구조차량이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응급상황 대처 준비가 부족해 초기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영암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영암 관내에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선발시험을 실시하던 중 52세 최모씨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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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쓰러진지 약 30분 후에 119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됐고 지금까지 혼수상태로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에는 산불진화용 차량이 뒤따르고 있어 환자발생에 신속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것이다.

당시 시험은 응시자들이 도보로 산행을 통해 결승점까지 선착순으로 도착한 점수를 매겨 합격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때문에 응시생들은 무리한 강행군을 할 수 밖에 없고 응급상황이 발생 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으로 준비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더해 영암소방서의 늦장 도착도 도마에 올랐다.

영암군 관계자와 영암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발생 후 연락을 취한 시점으로부터 응급차량이 도착한 시간은 약 26분이 흐른 뒤였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영암소방서 구조차량이 다른 현장으로 출동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영암 시종 구조대 차량이 출동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시험전에 무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산불진화용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다”며 “사고발생 즉시 구조요청을 했고 구조차량이 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119구급대가 영암시종에서 출발해 오는 바람에 30분정도 경과해서 도착했다”고 전했다.

또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영암 시종에서 신고접수 즉시 출동했으나 이동거리 때문에 26분정도 소요돼서 도착했다”며 “시험을 앞두고 영암군의 응급차량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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