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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7-24 18:43 KRD7
#박명재 #포항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 1818개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연평균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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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청의 ‘20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1만6483개소를 점검해 신호등, 안전표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차도분리대 등의 안전시설 1만1699건이 신설되거나 보강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공사 또는 예산투입이 필요해 즉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에 통보 개선토록 한 건수가 1만990건에 달한다.

또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 보도(인도) 현황 실태조사(2016.7.13.~8.12.)’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52개소에서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는 전체의 30%인 1818개소(523,407m)에 달했다.

특히, 보도가 없는 전체 52만3407m중 도로폭이 좁거나 도로변 건축물 등으로 확장이 곤란해 보도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이 37만5731m로 전체 구간의 71.8%나 돼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CCTV와 보차도분리대 등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의무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이나 대형SOC예산 등에 밀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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