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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진 용인시의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지원 조례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19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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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립업체 지정 취소 등 내용

NSP통신-정창진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정창진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창진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수리업체 지정,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수리비용의 지급,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수리업체를 지정할 때 용인시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기기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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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별로 수리비용 전액 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이다.

수리비용은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 보장구를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시장은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창진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는 장애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보를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고 최근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로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가하는 수요와 더불어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보장구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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