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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분할납부 NO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7-05 16: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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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질 및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에 큰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등 19건 4564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A씨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명의의 빌라에 거주하고 법인명의의 고급 외제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가택수색 당일 체납자가 부재중으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 입회하에 개문을 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114만원, 명품시계 5점과 귀금속 18점, 전자기타 2개와 금고 등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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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는 체납자 A씨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체납자는 20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고자 의사를 표시했으나 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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