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제1차 용인시의회 정례회가 폐회됐다.
이번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지난해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지난해 회계연도 기금 결산 관련 시정요구의 건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 결산 승인 관련 안건 6건 등 총 18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상세내용으로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경우 다수의 부서에서 징수결정액이 있는데도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일부부서는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발생해 향후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과감히 정리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 사업으로 투입해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으나 좀 더 정확하고 계획적인 세출예산 반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정요구서를 채택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매봉초등학교 4학년 30여 명의 학생이 의회를 방문해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의회 홍보책자 열람, 의회 홍보 동영상 관람, 모의 의회 체험 등이 진행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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