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의료원(의료원장 신창규)이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 후견·복지 프로그램 지원과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창규 대구의료원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 및 정신감정, 심리검사와 보호소년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이혼 위기가정, 입양가정, 고령인지 장애인, 보호소년, 가정폭력 가정, 아동학대 피해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견·복지적 기능 실현과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