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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감면분 타용도 사용 275건 찾아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6-12 16:08 KRD2
#용인시 #정찬민 #타용도 사용 #지방세감면 #과세방침

현장 조사결과…13억원 과세방침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처음으로 시·구청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 결과 타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 275건을 찾아냈다.

시는 이에 따라 13억9000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분 현장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6명의 조사인원을 3개반으로 나눠 매일 현장으로 출근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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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타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 275건을 찾아냈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방세 감면이 구청 업무이지만 고도의 전문세무지식이 필요한데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사후감면 대상만 1만2000여건, 금액으로는 2300억원이나 돼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 농지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1514건(165억6900만원)을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은 감면목적 업종을 지켜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뒤 도매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등이다.

시는 해당 업체나 개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이달 중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추적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향후 조직을 보강하는 등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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