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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188억원 징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6-02 10: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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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이 가택 수색을 하는 모습. (수원시)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이 가택 수색을 하는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5개월 만에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269억원)의 70%에 이르는 18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현장징수기동반을 운영,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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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공매(公賣)처분을 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공매는 법률에 의해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해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은 호화생활 체납자,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보관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을 공매한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5월부터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액이 있는 외국인에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뒤 체납액을 내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 체납세징수단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31억 등 총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은 장기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매출채권·급여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307억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이 161억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없는 도시를 목표로 삼아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또 생계형 체납자·체납기업은 체납액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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