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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지구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불허’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5-17 17:35 KRD7
#여수시 #이마트 #웅천지구

이마트에 건축허가신청 민원 불허가처분 통보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17일 웅천택지지구 내 이마트의 대규모 판매시설(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을 불허했다.

이마트는 지난 3월 30일 웅천택지개발 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3블럭 1만237㎡에 연면적 5만511㎡ 규모 판매시설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신청대지 인근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창고형 할인매장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지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익상 건축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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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허처분 과정에 신청대지 인근에 정부 거점형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지구로 향후 숙박시설 및 다양한 부대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창고형 할인점의 영업 특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은 물론 타 지역 이용자들로 웅천지구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는 창고형 할인매장의 입점 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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