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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올해 초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도종구 기자, 2017-04-25 15:56 KRD7
#구미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지방세·국세 과세표준 #개별주택 2만 6 #777호

(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며,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6777호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4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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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2017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상승,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4억9700만원(고아읍), 최저가격은 13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고 세무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 6월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가진 후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가격을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와 함께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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