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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4-12 17: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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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6만 7939필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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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오는 5월 31일 개별공지시가 결정·공시 이후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개별공지사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결정지가를 열람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햇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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