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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개선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3-22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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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제12조에는 단체관광객을 시에 유치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조례안에는 3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숙박 유치 시 숙박을 유치만 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숙박뿐만 아니라 관내 음식점 이용, 유료관광지 1개소, 농촌체험교육장 방문 중 하나 이상의 이용을 여행코스에 넣어야 하는 필수조건을 추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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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관광객 유치의 경우 기존에는 관내음식점 이용과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용(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이 조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에는 관내음식점과 유료관광지 1개소를 이용하고 관내 관광지 2개소, 전통시장,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이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기존에는 관내 음식점 이용과 유료관광지 1개소만 이용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나 개정안에는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전통시장 중 한 가지를 추가 이용해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이 추가 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가 지난해 지급한 인센티브는 2500만원으로 내국인 1765명, 외국인 1506명 등 3271명을 유치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4억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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