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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원 채용 비리 학교법인 특별감사 결과 발표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3-08 19:04 KRD7
#대구교육청 #교원채용비리 #대구시교육청

이사 승인 취소 5명, 교원 임용 취소 10명, 교직원 징계 10명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교원 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A학교법인(B여고, C중)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 특별감사반에 따르면 이번 채용비리 감사결과 학교법인 임원 5명을 승인취소하고 신규 임용된 교원 10명 및 임용시험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 9명에 대하여 각각 임용취소 및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학교법인의 임원 5명은 교사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에 직접 가담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정황이 밝혀져 지난 1월경에 임원승인 취소하고, 이어 교육부 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해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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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원 채용과정에서 부모가 前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임용된 교원 10명은 임용시험에서 공정성을 해한 ‘부정행위자’로 판단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취소를 했다.

부정행위로 임용 취소된 자는 5년간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임용시험 비리 등에 연루된 교직원 9명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다.

교원 채용 대가 금품 수수에 가담한 前이사장의 딸이자 B여고 교직원 1명에게는 중징계(파면) 의결 요구했고, B여고 교직원으로부터 사전에 합격자 명단을 전해 받은 후 수업지도안 및 수업실연 심사 점수 간격을 최소화하고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는 방법으로 위 10명을 합격시킨 B여고, C중 교원 6명에 대해서도 징계(해임 3명, 정직 2명, 감봉 1명) 의결 요구했다.

이번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녀의 교원 채용 대가금으로 2억 원을 제공한 관내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설립자의 장손인 C중 교원은 후손들 간 교사채용 대가금과 교장직 대가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작은 아버지인 前이사장의 교원 채용 비리를 미끼로 학교법인 이사장직과 거액을 요구하며 학교법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중징계(파면) 의결 요구 및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학교법인과 소관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한 결과 예산의 목적외집행,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직원 복무 처리 부적정, 사무직원 승진 처리 및 호봉 획정 부적정, 교직원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총 62명에 대하여 주의·경고, 징계 및 회수 등의 조치했다.

한편, 특별감사와는 별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여고, C중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연수·포상, 학급 수 감축, 특별교부금 지원 제외 등 행·재정적 지원을 3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이미 한 바 있으며, 아울러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에 시교육청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으로 공무원을 파견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사는 교단에 설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엄두를 못 내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고리를 끊고자 했다”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 교사 채용 시 교육청 위탁을 유도하고, 사립학교 임용시험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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