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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2-28 10:10 KRD7
#광주 서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12월까지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올 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미실시하고 서구 내 1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45개가 선정됐다.

신고의무 이행상태, 납세의무 성실도, 업종, 규모, 세액의 과다 등을 참작해 조사가 필요한 법인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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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 중점 기획조사하며, 5월에는 시·구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관외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누락과 과소신고 여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후 취득 목적 직접 사용여부,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과세누락 및 이용현황 일치여부 등을 조사한다.

서구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서면조사중심으로 대상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서면조사서 작성내용이 미흡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유예대상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인센티브 시책도 운영한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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