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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대면형 보이스피싱' 조직 4명 구속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2-23 10: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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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서장 박종문)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커피숍 등으로 유인한 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가는 대면형 보이스피싱 국내조직 총책 A(46)씨 등 6명을 검거,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는 국내조직으로서 국내총책, 대면편취범 모집책, 대면편취범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수거·송금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8시50분께 피해자 B씨(27세, 女)에게 검찰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예금이 위험하다,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예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고 속여 예금 249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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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수성구 소재 한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대면편취범이 서류가방을 들고 나타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동하며 현금 2490만원을 건네받아 도주했다.

수성서는 피해자 신고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 피해자가 돈을 건네준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분석을 시작으로 약 100여대 CCTV 분석 등 피의자가 도주한 경로를 추적해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던 대면편취범을 검거한 후 모집책, 송금책, 총책 등 총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성서는 전국 경찰관서 공조수사를 통해 서울, 경기 등에서 3회에 걸쳐 6820만원 대면편취한 범행을 추가로 확인한 후 4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달 8일 서울시 종로구 지하철역에서 잠복 중 송금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는 대면편취범으로부터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4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전국 공조수사를 통해 피해자 C씨(27세, 女, 서울 광진구 거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액 전액을 되찾아 주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다.

또 공범 검거 시 경찰의 상위 피의자 추적을 단절시키기 위해 중국 총책으로부터 ‘위챗’(중국 채팅앱)을 통해 역할에 따른 개인별 지시를 받아 범죄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로 보고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정 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며 “검찰 ․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돈을 찾아오라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112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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