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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독감치료제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6-12-27 17: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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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 보건소 모습. (오산시청 제공)
오산시 보건소 모습. (오산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후 의사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철저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함께 지난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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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번 결정은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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