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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재목 처리시설 부지 의혹 논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15 18: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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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도로 약 2에서 3m 높이 성토 …시, "지난해 12월 인·허가 절차 마무리 했다"해명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임시 승인한 덕성산업단지 내 '화재목 처리부지(이하 처리부지)'가 처음 부터 법 절차를 무시해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더욱이 용인 폐목장 화재 현장( 본보 '임목 폐기물처리장' 화재와 관련 방진막 시설 미비 등 관련법 위반되고 있지만 이를 관할 할 행정기관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11월 14일 보도, 화재 복구 및 장비 시설비용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 추진 논란 11월 18일 보도 관련 )에서 나온 화재목(4700여 톤) 처리시설로 화재목 처리 부지는 정 시장의 친 ‧인척으로 알려진 J 모씨 소유의 토지로 밝혀짐에 따라 ‘특정업체 봐주기’아니냐 는 지적이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처리 부지는 경기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360-3 일대는 지난 2008년 일반산업단지로 승인돼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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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이 처리부지 현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는데도 인접도로에 맞춰 약2~3m 높이로 평탄히 성토돼 있다. 부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문제의 처리부지는 지난 6월28일 치룬 ‘용인테크노벨리 기공 및 착공식’을 위해 지난 6월 초순경에 성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2015년 12월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개발행위(성토)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토목기술사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법규 적용이 잘못됐다”면서 “의제처리란 주 사업(산업단지개발)개시 시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련의 주 사업과 관계(설계) 없는 개발행위는 임의개발이며 임의개발의 경우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폐목을 과다적치해 화재가 난 사업장에 대해 일각에선 지자체가 해당 업체 화재 당시 사용됐던 장비 및 복구 활동비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시민 혈세)을 개인 업체들에 지원하려 하고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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