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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지난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 조형물이 서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있다”라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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